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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이태원 특별법 합의한 국회, 채 상병 특검법도 처리해야

여야가 ‘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’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. 지난 1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한 지 석달여 만이다. 국회 합의를 중시한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해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도출된 의미 있는 결과다.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규명할 ‘채 상병 특검법’도 21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돼야

<font color="#FF4000">[사설] </font>이태원 특별법 합의한 국회, 채 상병 특검법도 처리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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